회원의 종류
- 정 회 원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
- 후원회원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,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
- 명예회원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,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
- 마크회원본 협회의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심볼마크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, KBPA 마크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
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
회원의 권리
- ①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 및 선거·피선거권을 갖는다.
다만, 단체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- ②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를 가지지 않으나,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③총회의 재적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.
- ④마크회원의 권리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.
회원의 의무
- ①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③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회원의 탈퇴
-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다만,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입회비, 회비, 그 밖의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